급여계산기 세후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공제 27만원

급여계산기 세후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공제 27만원

급여계산기에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을 넣으면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액은 약 27만 2천 원이라 소득세 전 금액이 272만 7,913원이고, 여기서 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세후급여계산기 값과 급여명세서가 달라 헷갈린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아래 순서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300만 원 예시, 명세서와 값이 다른 이유, 연말 공제 한도 순으로 담았습니다.

⏱ 10초 요약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2026년 기준)
  •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 소득세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가족 수로 조회
월급 300만원 세후 계산

급여계산기 세후 월급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나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비과세 금액부터 나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급여계산기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j.nts.go.kr)
  1.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식사를 현금으로 받을 때)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3.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로 소득세를 찾습니다.
  4.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모두 뺍니다. 지방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월급여계산기나 세전급여계산기 대부분이 이 순서를 자동으로 돌립니다. 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으면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도구라 월급제 공제와는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4대보험 공제 300만원 예시

월급 300만 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빼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이고, 4대보험 공제는 합계 약 272,087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한 값이며,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을 냅니다.

명세서와 계산기가 다를 때 확인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계산식(280만 원 기준)금액
국민연금4.75%2,800,000 × 4.75%133,000원
건강보험3.595%2,800,000 × 3.595%100,660원
장기요양0.4724%2,800,000 × 0.4724%13,227원
고용보험0.9%(가정)2,800,000 × 0.9%25,200원
합계-소득세 전272,087원
국세청 누리집의 급여계산기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j.nts.go.kr)

※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 국민연금 4.75%는 보험료율 9.5%의 절반, 고용보험 0.9%는 고용노동부 요율 확인 전제의 가정값이며 원 단위 절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000,000 − 272,087 = 2,727,913원이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가족 수와 자녀 수로 달라져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위 계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값이 다른 이유

가장 흔한 원인은 비과세 항목 처리와 가족 수 입력입니다. 회사 담당자는 실제 지급 항목으로 계산하므로 계산기와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상원인확인할 곳
보험료가 계산기보다 많다식대를 과세 급여에 넣었거나 현물 식사를 받음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소득세가 다르다가족 수, 8~20세 자녀 수 불일치회사에 낸 부양가족 신청서
소득세가 일정 비율 다르다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선택원천징수 비율 신청 내역
월 단위로 금액이 바뀐다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국민연금공단 통보 내역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 간이세액표 세부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이 있어 최신 표로 확인합니다.

이 방식에는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현금 지급일 때만 적용되고, 간이세액은 연말정산 전 임시 징수액이라 최종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수와 소득세 징수 비율은 연말정산 환급액과 직접 이어집니다. 매달 소득세를 적게 떼면 2월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기고, 많이 떼면 환급이 늘어납니다. 원천징수 비율과 부양가족 신청, 공제 증빙은 12월 31일 전에 점검해 두면 편합니다.

세후 월급 계산 순서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 국세청 안내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4대보험 공제와 달리 이쪽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귀속분으로 잡힙니다. 가입 여부와 납입액은 소득과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상품을 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후급여계산기 결과와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틀린 건가요?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평균 조건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실제 비과세 항목과 신청한 가족 수로 징수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대를 2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한도이며, 이후 한도가 바뀌면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급여계산기는 어림값을 보는 도구이고, 정확한 징수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와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지금 명세서와 위 표를 나란히 놓고 비과세·가족 수·요율 순으로 대조해 보면 차이의 원인이 대부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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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간이세액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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