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3% 10월분 11월 10일

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3% 10월분 11월 10일

2026년 11월 기준, 10월에 급여나 프리랜서 보수를 준 사업자는 11월 10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10월분 11월 10일 마감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10월 지급분을 아직 못 낸 개인·법인사업자가 이 글의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마감: 10월 지급분은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 가산세: 미납세액 3% + 하루 22/100,000, 이 둘의 합은 10% 한도
  • 예시: 미납 100만 원을 15일 늦게 내면 33,300원(가정)

가산세 구조, 홈택스 순서, 계산 예시, 이미 놓쳤을 때 대처 순으로 이어집니다.

10월분 원천세 핵심

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신고를 빠뜨려도,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도 가산세는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원천세 신고 누락 가산세 10월분 11월 10일 마감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세청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고지 이후에는 미납세액 × 67/10,000 × 경과월수가 더해지고,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도 포함

한도는 둘로 나뉩니다. 전체 가산세는 세액의 50% 이내이고, 앞의 3%와 일 이율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이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적용에서 빠지지만, 일반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1월 10일 전 홈택스 순서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정기신고를 작성하는 흐름입니다. 세무서 공지 기준이며, 세부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정기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엽니다.
  3.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10월로 맞추고, 소득 종류별 지급 인원·금액·세액을 적습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전자납부나 계좌이체로 세액을 냅니다.
  5. 접수증과 납부 내역으로 원천세 신고 확인을 마칩니다.

준비물은 10월 급여대장, 프리랜서 지급 내역, 4대보험료 공제 내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라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같은 날까지 냅니다.

신고기간 용어가 낯설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천세는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므로,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월로 셉니다.

👉 다음 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 받는 방법, 5월 신고

100만 원 15일 지연 계산

미납 원천세 100만 원을 마감 후 15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약 33,300원입니다. 금액과 15일은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 3%: 1,000,000 × 0.03 = 30,000원
  • 일 이율: 1,000,000 × 0.00022 × 15일 = 3,300원
  • 합계: 33,300원 (10% 한도인 100,000원 안쪽)

한도 10%에 닿으려면 3% 외에 7%가 더 쌓여야 하니, 약 318일(7 ÷ 0.022) 걸리는 셈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급 형태와 지연 일수마다 달라, 정확한 값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놓쳤거나 고칠 때

기한이 지났어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일 이율 부분이 줄어듭니다. 3%는 기한이 지난 순간 이미 붙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가산세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 수정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같은 서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지급분에 빠진 수당이 있다면 지급한 달 분으로 넣어 신고하는 것이 국세청 질의회신의 취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이듬해 1월 10일이 기한이라 11월 10일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착오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만 내고 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만 해도 미납분에는 3%와 일 이율이 붙습니다.

11월 10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따로 붙나요?

따로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원천징수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몫을 함께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인가요?

예,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위택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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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안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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