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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 정기분은 9월 30일까지만 내면 끝납니다.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9월분 부과 대상과 계산 방식, 편리한 납부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대처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납부 사이트에서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9월 납부기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은 이 시기의 납기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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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대로 세액이 나뉘어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지분율이 고지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9월분 부과 대상 확인
9월에 고지서를 받는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됩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온 것은 이 절반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9월에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나눠 내는 절차 없이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막상 고지서를 받아도 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주소와 이름이 실제 보유 재산과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정확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부과 내역과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수료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채널로 낼 수 있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은행 창구까지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온라인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세액을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고지서를 촬영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용카드로 낼 경우 고지금액이 1천만원까지 결제되며 신용카드 수수료 0.7퍼센트, 체크카드 수수료 0.4퍼센트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인 ETAX와 STAX 앱으로도 납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CD, 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로 본인 거래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입 ARS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신용카드나 계좌로 결제됩니다. 서울 지역은 ARS 1599-3900, 시스템 문의는 1566-3900으로 연결됩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26년 기준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퍼센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만원이라면 하루만 늦어도 1만5천원이 추가됩니다.
미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퍼센트씩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은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퍼센트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리 확인만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담입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여부와 정확한 가산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지났을 때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가장 먼저 위택스나 STAX 앱에서 현재까지 붙은 가산세액을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미납 상태로 오래 두지 않고 빨리 납부할수록 추가되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하루만 늦어도 세액의 3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 미납액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퍼센트씩 더 붙습니다
- 분납 신청 없이 방치하면 가산세만 계속 쌓입니다
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예외입니다. 전남 영광 백수읍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인지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부서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남은 기한 안에 위택스나 은행 창구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마쳐 둡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상태로 방치하면 가산세만 매달 불어난다는 점이 이번 9월분 재산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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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식과 지역별 감면 조건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