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9월분 대상, 11월 2일 마감

2026년 9월에 일당을 지급한 사업주의 제출 기한은 10월 31일이 아니라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세법상 기한이 주말을 건너뛰어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11월 2일 월요일 마감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9월 중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떼어 국가에 내는 사람)입니다. 식당·가게 아르바이트나 현장 인력에게 일당을 준 소규모 사업주, 지자체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해당합니다.

순서는 대상 확인, 지급월별 기한표, 홈택스 제출 순서, 헷갈리는 점, 가산세 계산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제출 대상

제출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돈을 준 사업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근로자를 예로 듭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서식이 아닌 다른 지급명세서를 따라야 하고, 제출 주기도 달라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월별 제출 기한

기한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지급월원래 말일실제 기한
9월10월 31일(토)11월 2일(월)
10월11월 30일(월)11월 30일(월)
11월12월 31일(목)12월 31일(목)
12월2027년 1월 31일(일)2027년 2월 1일(월)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기한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요일을 계산한 날짜입니다.

홈택스 제출 순서

준비물

  • 9월 중 실제 이체한 날짜와 금액이 적힌 급여대장·이체내역
  • 일용근로자별 인적사항, 근무일, 지급액
  • 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따라 하는 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로 들어갑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9월 지급분의 근로자별 지급 내역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올립니다.
  5. 제출한 뒤 접수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입력 화면의 세부 항목은 홈택스 안내를 따르는 방법이 있고,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대상, 10월 12일 마감 방법

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는 기준월입니다. 8월에 일하고 9월에 돈을 받았다면 9월분이고, 9월에 일했어도 10월에 줬다면 10월분입니다.

둘째는 12월 지급분 특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셋째는 휴업·폐업·해산입니다. 이 경우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본인 인증, 신고 기한, 가산세 같은 용어가 섞여 있어 서류 이름부터 확인해 두면 덜 헷갈립니다.

기한 넘겼을 때 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지급금액의 0.125%, 끝내 내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0.25%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면 불분명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9월 일당 지급 합계를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미제출은 2,000만 원 × 0.25% = 5만 원,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2,000만 원 × 0.125% = 2만 5천 원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 의무는 지급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자료가 올라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11월 2일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예. 기한이 지났다면 1개월 이내 제출이라도 지급금액의 0.125%가 가산됩니다. 가능한 한 11월 2일 안에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했다면 언제까지인가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소득자료별 제출안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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