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만 원을 올해 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약 14만 4,000원이 돌아옵니다(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고향사랑기부제 12월 31일 전 기부 연말정산 반영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올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을 위한 글입니다. 공제액 계산, 기부 순서, 연말정산에 잡히는 경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44%는 소득세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한 값입니다. 10만 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5%에서 40%(소득세 기준)로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낼 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했습니다.
- 10만 원 기부: 10만 원 공제, 실질 부담 0원
- 20만 원 기부: 10만 원 + (10만 원 × 44% = 4만 4,000원) = 14만 4,000원
- 30만 원 기부: 14만 4,000원 + (10만 원 × 16.5% = 1만 6,500원) = 16만 500원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습니다. 20만 원이면 최대 6만 원어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목록과 가격이 달라 기부 전에 해당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1인당 2,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매일신문 보도).
12월 31일 전 기부 순서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거주지 외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
- 기부 금액을 정하고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결제를 마치고 기부 완료 내역을 저장해 둡니다.
위기브 같은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든 기부일이 2026년 안이어야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은 기부가 몰리는 달이라 지난해 연간 기부액의 50.9%가 12월에 집중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결제나 접속이 늦어질 수 있어 앞당겨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 수단별 처리 시점은 고향사랑e음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다음 글: 이직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반영 경로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가 조회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에 반영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이지 않으면 기부한 지자체나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회사 급여 담당자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기한과 서식은 소속 회사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기한 안에 올려야 월급 환급에 반영됩니다.

해당 안 되는 경우와 질문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올해 소득세 결정세액이 거의 없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확인).
2027년 기부분부터 지역별 차등 공제율을 두는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국회 심의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올해 기부에는 위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에 결제해도 올해 공제인가요?
올해 기부로 인정되는지는 고향사랑e음 기부 완료 내역의 기부일로 판단합니다. 마감일 당일에는 결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전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기부하나요?
소득세를 내는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몫을 대신 받을 수 없으니 각자 소득에 맞춰 나눠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매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