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납부 대상

  •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옵니다.
  • 세액은 전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나눠 내기)이 되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납부 대상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세액은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 확인 → 면제 기준 → 분납과 추계액 신고 → 기한을 넘겼을 때 순서로 풀어 갑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작년에 사업소득 신고를 했는가"부터 보면 됩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에게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전년 종합소득세액이 600만 원일 때 600만 원 × 1/2 = 300만 원이 11월 30일까지 낼 금액입니다.

고지서 못 받았을 때 조회

우편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법령상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국세청은 11월 초 발부로 안내합니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로 들어갑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은행 방문 중 하나로 냅니다.

주소가 바뀌어 우편이 안 왔을 수 있으니, 11월 중순까지 고지서가 없으면 위 순서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 5년 지나면 사라지나

50만 원 미만 면제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납부 여부
전년 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고지·납부 없음
50만 원 이상11월 30일까지 납부
올해 신규 개업대상 아님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이미 고지서가 나온 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고지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분납과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고지세액분납 가능 금액예시(가정)
1천만 원 이하없음800만 원 → 전액 11월 30일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초과분1,600만 원 → 600만 원 분납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2,4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분납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예시 금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따로 고지되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11월 30일에는 분납분을 뺀 금액만 입력해 납부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소득세법 제65조는 6월 30일 기준 추계액(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려 잡은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일 때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이고,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0% 이상이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월 30일을 넘겼을 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해마다 안내문에 나오므로 2026년 수치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내도 끝이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추계액으로 적게 신고했다면 차액은 그때 정산됩니다.

준비물은 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나 간편인증,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번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입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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