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일하고 퇴사를 앞둔 직장인·아르바이트생·계약직이 이 글의 대상이며,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 10초 요약
- 대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
-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2022년 4월 14일부터 IRP 계좌 입금이 원칙
- 예시: 월급 300만 원에 1년 근무하면 약 293만 원(가정값 계산)
대상 여부 → 기한과 받는 순서 → 금액 어림과 IRP 예외 → 연금 공제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이어집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 조건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대상입니다. 하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다른 하나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를 근거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도 같은 두 조건을 따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힙니다. 반대로 퇴직금 지급기준 6개월 근무처럼 1년에 못 미치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건을 채웠다면 그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노무 자료에 있습니다.
| 상황 | 법정 퇴직금 | 이유 |
|---|---|---|
| 3년 근무, 주 20시간 | 대상 | 1년 이상, 15시간 이상 |
| 6개월 근무, 주 40시간 | 대상 아님 | 계속근로 1년 미만 |
| 3년 근무, 주 10시간 | 대상 아님 | 주 15시간 미만 |
| 직원 3명 가게에서 2년 근무 | 대상 | 5인 미만도 지급 의무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지시를 받고 회사에 매여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안내의 근로자성 설명입니다. 개인별 판단은 관할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14일 안에 받는 순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로는 12월 15일에 퇴사하면 12월 29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한 날짜도 넘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 퇴사일 전에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립니다.
- 퇴사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입금되면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과 맞는지 급여명세서로 대조합니다.
-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회사에 서면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14일을 넘긴 날부터 진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지연이자는 14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이율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액 어림과 IRP 입금 예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기준입니다.
어림 예시입니다. 월급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이 92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고 딱 1년(365일) 근무했다는 가정입니다.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934,783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일반 계좌 지급이 안 되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고시 금액(300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위 예시 금액은 300만 원 이하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을 어긴 데 대한 별도 벌칙은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때문에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금 공제 한도와 퇴직금 IRP
연금저축과 IRP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고, 2026년 귀속 합산 납입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본인 구간을 봐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보내는 것과 본인이 따로 납입하는 것은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전분이 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퇴사일인가요, 마지막 급여일인가요?
기준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14일을 세며, 월급 지급일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을 이어 붙여 1년이 넘으면 받나요?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개별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을 같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1350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1년, 주 15시간, 14일 세 숫자와 IRP 계좌만 먼저 준비해도 대부분의 퇴직금 분쟁은 출발선에서 걸러집니다. 사업장 사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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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기한 상담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금 IRP 지급 상담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