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호우 피해 세금 납부연장으로 해당 지역 사업자의 2026년 2기 예정 부가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까지 2개월 늦춰졌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적용하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도 같은 12월 28일입니다.
⏱ 10초 요약
- 새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월), 기간은 2개월입니다.
- 대상 지역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입니다.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4일까지 환급받습니다.
올여름 호우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사업자가 읽는 글입니다. 대상 여부 조회, 달라지는 기한, 조기환급, 연장이 맞지 않는 경우 순서로 이어집니다.
호우 피해 납부연장 대상
국세청은 10월 5일 발표에서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의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이란 신청을 받지 않고 국세청이 먼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연장되는 것은 20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입니다. 2기 예정은 7월~9월 거래분을 10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만 늦춰집니다.
홈플러스 쪽은 발표문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의 범위는 발표문에 풀이가 없어, 납품·협력 사업자는 국세청 안내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기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고, 홈택스에서도 개별 안내됩니다. 가장 빠른 확인은 홈택스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을 엽니다.
- 세정지원 대상 여부 표시를 확인합니다.
- 대상으로 나오면 안내된 연장 기한(12월 28일)으로 납부 일정을 잡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다섯 지역에 있다면 홈택스에서 먼저 열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다음 글: 밤 12시 세금 납부, 홈택스는 23시 30분까지
달라지는 기한과 낼 금액
| 구분 | 원래 기한 | 대상자 기한 |
|---|---|---|
| 법인사업자 | 10월 26일(월) 신고·납부 | 12월 28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11월 2일(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 12월 28일(월) |
※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세청 발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냅니다.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면(가정) 400만 원 × 1/2 = 200만 원이 고지됩니다. 이 200만 원을 12월 28일까지 내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ARS 1544-9944로 조회합니다. 법인은 홈택스 '미리채움'(국세청이 신고서 일부를 미리 채워 두는 서비스)을 쓰면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기환급은 11월 4일까지
세정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환급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납부 연장과 조기환급은 서로 다른 지원입니다. 연장 대상이라고 환급이 자동으로 빨라지는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환급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법인 10월 26일, 개인 11월 2일이라는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 계산, 신고서 작성, 환급 신청, 본인 인증 같은 단계는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이 맞지 않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28일은 납부 기한일 뿐입니다. 낼 세액은 그대로이니 연말 자금 계획에 미리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기준
호우 피해지역 연장은 다섯 지역 소재 사업자 기준입니다. 피해를 입었어도 사업장이 다른 지역이면 이 직권 연장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재난 관련 세정지원이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와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홈택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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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10월 부가세 납부 연장·조기환급 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머니투데이 국세청 발표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