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계산기로 오늘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세면 55일입니다(시작일을 넣으면 56일). 연말정산의 무주택·부양가족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이라,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와 올해 가족 변동이 있는 직장인은 이 날짜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10초 요약
- 남은 기간: 11월 6일 → 12월 31일, 날짜 차이 55일
- 월세 세액공제: 월세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8,000만원 이하)
- 판정 기준일: 무주택 여부와 부양가족 공제 모두 12월 31일 현재
일수 세는 법 → 12월 31일에 걸린 항목 → 헷갈리는 점 → 월세 공제액 어림 순서로 이어집니다.
일수계산기 12월 31일 계산
12월 31일까지 남은 날은 55일입니다. 오늘을 하루로 세느냐에 따라 56일이 되기도 합니다.
손으로 세면 11월에 24일(6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12월에 31일이 남아 55일입니다. 날짜 일수 계산기에서 시작일 포함 옵션을 켜면 56일로 나옵니다. 사이트마다 기본값이 달라 결과가 하루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 기준일 | 12월 31일까지 날짜 차이 |
|---|---|
| 11월 6일 | 55일 |
| 11월 30일 | 31일 |
| 12월 15일 | 16일 |
| 12월 24일 | 7일 |
※ 2026년 11월 기준, 달력상 날짜 차이를 직접 계산한 값(시작일 미포함).
12월 31일에 걸린 항목
연말정산에서 12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대표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고, 연중에 나이 요건에 도달했다면 그 해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정부 정책뉴스에 나옵니다.
이직·중도 입사한 경우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수 계산기로 재직 기간을 세어 보는 것은 참고용이고, 실제 정산은 영수증 금액으로 합니다. 재직일수 계산기 결과가 정산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면 월세를 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도 월세 지출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8,000만원 판단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를 받는 본인 기준입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는 이 밖에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 요건을 벗어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월세 공제액 어림 계산
월세 80만원을 12개월 내면 연 960만원이고, 한도 1,000만원 안이라 전액이 대상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60만원 × 17% = 163만 2,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960만원 × 15% = 144만원
- 한도(1,000만원)를 채우면 각각 170만원, 150만원
※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의 공제율·한도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낼 서류 체크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공제를 못 받은 월세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쓸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수계산기에서 시작일을 넣어야 하나요?
세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날짜 차이는 시작일을 빼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며칠인지는 시작일을 넣습니다. 연말정산 판정일인 12월 31일에는 이 계산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 이사하면 올해 월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연말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본인 요건과 주소 일치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빙이 서류 목록에 있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임대인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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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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