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계산기 월급 300만원 공제액 약 29만원

사대보험계산기 월급 300만원 공제액 약 29만원

사대보험계산기에 월급 300만 원을 넣으면 2026년 11월 기준 근로자 몫은 약 29만 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직접 곱해 확인하려는, 첫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계산법입니다.

⏱ 10초 요약

  •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4.75%,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료율은 7.19%라서 근로자는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반으로 나눈 값
  •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0.9%,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냅니다

순서는 계산기 사용법, 요율표, 300만 원 예시, 상한액, 고지서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026년 사대보험 근로자 몫

사대보험계산기 사용 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 화면에 월 급여를 넣으면 네 가지 보험료가 한 번에 나옵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화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사대보험계산기 안내 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csa.nps.or.kr)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엽니다.
  2. 월 급여 칸에 세전 월급을 숫자로 넣습니다.
  3. 근로자수 구간(150인 미만 등)을 고릅니다. 이 선택은 사업주 부담 쪽에 영향을 주고, 근로자 몫은 같습니다.
  4. 계산 결과에서 근로자 부담 항목만 더합니다.

화면 자체에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각 공단의 고지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표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내는 비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따로 붙습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0.9448%건강보험료의 13.14%를 반씩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1.8%0.9%
산재보험업종별(평균 1.47%)없음(사업주 전액)

※ 2026년 11월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안내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발표. 고용보험 전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몫을 합산한 값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사대보험계산기 안내 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csa.nps.or.kr)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보다 1.48%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 시작된 해입니다.

월급 300만 원 계산 예시

월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0원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3,000,000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 × 3.595%107,850원
장기요양107,850 × 13.14%(원 단위 절사)약 14,170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합계약 291,520원

※ 가정: 월 300만 원 전액이 보수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둔 계산, 2026년 11월 기준. 요율 출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대보험 계산기 세후 금액을 알고 싶다면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급여명세서에 찍히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액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라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과 함께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상한액 적용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0,000 × 4.75%로 약 31만 3천 원에서 멈춥니다. 이전 기간(2025년 7월~2026년 6월)에는 637만 원과 40만 원이었으므로, 6월 이전 자료로 계산한 값은 11월 현재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계: 건강보험은 따로 본다

상한이 있는 쪽은 국민연금뿐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과 보험료 상한은 모의계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사용 순서

고지액과 다를 때 확인할 곳

계산값과 고지서가 어긋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원인을 먼저 좁힐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모습가능한 원인확인할 곳
국민연금이 계산보다 적다월급 일부가 비과세이거나 상한 적용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연금이 바뀌었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국민연금공단 공지
장기요양이 10원 단위로 다르다원 단위 절사모의계산 안내
건강보험이 다르다신고된 보수월액이 현재 월급과 다름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와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안내. 개인별 적용은 각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대보험 계산 기준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어서, 이직이나 연봉 인상 직후에는 신고 시점 때문에 몇 달간 이전 금액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계산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따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값이 계속 어긋나면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소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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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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