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 신고해도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5월 31일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부터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이 바쁘거나 3.3% 원천징수되는 부업 소득이 있는 걸 깜빡한 분들이 해마다 적지 않습니다.신고를 미뤄둔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무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겹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로 직접 정리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무엇인지, 가산세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환급까지 가능한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에서 본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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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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