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형제들이 어머니께 각자 30만원씩 용돈을 드린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명절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범위가 얼마인지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가족들이 모이면 꼭 한 번씩 헷갈리는 주제가 명절 용돈 세금입니다.
자녀 여럿이 형편껏 보태다 보면 합쳐서 몇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머니가 그대로 생활비로 쓰셨는지, 아니면 모아서 다른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쓰셨는지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절 용돈 세금 기준
상증세법에는 명절 용돈이 정확히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머니께 드린 돈을 합쳐 600만원이 됐다고 해도, 그 금액만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당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명절이나 생일에 오가는 용돈 정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용돈, 자녀 세뱃돈처럼 관습적으로 오가는 돈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명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어머니가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주식이나 주택 같은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들여다보는 것은 계좌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의 최종 쓰임새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돈이 생활비로 소비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돈으로 남아 재산 취득에 쓰이면 증여로 재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증여세 걸리는 경우
매달 형편이 빠듯한 맞벌이 가정이라면 명절비와 경조사비만으로도 연간 지출이 꽤 큰 편입니다. 한 재테크 사례를 보면 2026년 기준 명절비와 경조사비로만 연 250만원 가까이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소비이므로 애초에 증여세 이슈와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걱정해야 할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드린 명절 용돈을 어머니가 몇 년째 쓰지 않고 계좌에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돈으로 청약이나 주식 투자에 나섰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년 꾸준히 소비되는 성격의 용돈은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목돈으로 뭉쳐 자산 취득에 활용되는 순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럴 땐 미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해 신고 여부를 판단해 두면 좋습니다.
상품권 세금 여부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행사를 여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은 전액 공제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강원 홍천군처럼 기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얹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명절에 받는 상품권형 답례품은 소액 사례품 성격이 강해 증여세와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답례품과 명절 용돈은 성격이 다른 제도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가족 간에 오가는 용돈이나 상품권은 증여세법의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좌이체 주의할 점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카나 손주에게 100만원이 넘는 목돈을 계좌로 보내는 경우라면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용돈과 달리 한 번에 큰 금액이 이체되면 그 자체로 눈에 띄기 쉽고, 나중에 그 돈의 쓰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에는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요건이나 개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 관계 유지 중 |
| 성년 자녀(직계비속) | 5천만원 | 만 19세 이상 |
| 미성년 자녀(직계비속) | 2천만원 | 만 19세 미만 |
| 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
| 기타 친족(며느리·사위 등) | 1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등 |
인적공제로 아끼기
명절 용돈을 증여세 관점으로만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활용하면 오히려 세금을 아낄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150만원을 공제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약 22만 5천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 요건이나 정확한 금액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절에 드린 용돈과는 별개 제도지만, 같은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에서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용돈 세금이 걱정된다면 다음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합산해 보고, 그 돈이 소비됐는지 자산 취득에 쓰였는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드린 용돈 중 목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지 지금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최종 내용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같이 보세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추석상여금세금
- 재산세계산기공동명의
- 아파트재산세계산기
- 명절용돈세금
- 상여금원천징수
- 연말정산
- 가산세감면
- 중소기업상여금
- 홈택스신고
- 부동산재산세계산기
- 주택재산세계산기
- 연말정산미리보기기간
-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 3.3프리랜서
- 재산세계산기2주택
- 연말정산미리보기2026
- 연말정산미리보기방법
- 재산세계산기
- 재산세계산기과세표준
- 토지재산세계산기
- 가족간계좌이체
- 체크카드공제
- 재산세계산기준
- 종합소득세환급
- 세뱃돈증여세
- 고향사랑기부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연말정산미리보기계산
- 추석상여금세금계산방법
- 명절상여금세금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