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8세 이상 첫째 25만 둘째 30만원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공제액은 국세청 안내 기준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입니다. 2025년 귀속부터 10만 원씩 올랐고, 기본공제를 받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2025년 귀속 합계: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대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