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기준액 30% 미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기준액 30% 미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상반기 소득 30% 기준은 먼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6년 상반기(1~6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 고지서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11월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 개인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순서는 신고 순서, 30% 판단법, 계산 예시, 안 되는 경우, 분납과 5월 신고 차례입니다.

⏱ 10초 요약

  •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신고서 제출과 납부
  • 조건: 상반기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 예외: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내야 고지가 취소됨
중간예납 추계신고 핵심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추계액 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에도 같은 이름의 중간예납신고 화면이 있습니다. 세부 메뉴 위치는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상반기 소득 30%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taxlaw.nts.go.kr) 화면 캡처
  1. 준비: 6월 30일까지의 장부나 매출·경비 자료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뽑습니다.
  2. 계산: 국세청이 내려받게 해 둔 산출근거 파일과 추계액신고서 서식을 씁니다.
  3. 신고: 홈택스에서 추계액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납부: 같은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을 냅니다.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아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 미달 판단법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기준액의 2분의 1로 나오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약 60%(기준액의 30%) 아래여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세 가지를 더해 정합니다.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2026년 5~6월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입니다. 인터넷 글 중에는 "고지세액의 30%"라고 쓴 곳이 있지만, 국세청 안내의 기준은 기준액의 30%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어도 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절반이면 기준액의 50% 수준이라 30%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상반기 소득 30%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 다음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납부 대상

추계액 계산 예시

국세청 계산식은 세 줄입니다. 과세표준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추계액은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상반기 소득 30%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s.nts.go.kr)
항목가정 값결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1,000만 원×2 = 2,000만 원
종합소득공제150만 원과세표준 1,850만 원
산출세액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원1,850만×15%−126만 = 151.5만 원
추계액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151.5만÷2 = 약 75.75만 원
중간예납기준액400만 원 가정고지 200만 원, 30%는 120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의 계산식과 기본세율표에 이 글이 임의 가정값을 넣은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이 예시에서는 추계액 약 75.75만 원이 기준액의 30%(120만 원)보다 작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200만 원 대신 약 75.75만 원을 내면 약 124만 원(200만−75.75만)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은 면제가 아닙니다. 내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서 정산됩니다.

신고가 안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추계신고 대상이 아니라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둘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상반기 소득 30%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s.nts.go.kr)

셋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도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추계액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추계액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중간예납 고지서가 취소됩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고지서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대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데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계신고 순서

분납과 5월 확정신고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더라도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의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 나오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이고, 낸 세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추계로 적게 냈다면 5월에 그만큼 더 내게 되니,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 사업장이라면 현금 흐름을 같이 따져 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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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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