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납부는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2026년 11월 30일(월)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내는 방식입니다.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를 위해 분납 기준, 금액 계산, 납부 순서, 추계액 신고, 헷갈리는 점 순서로 풀었습니다.

⏱ 10초 요약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분납 대상: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 세액이 줄 수 있는 길: 상반기 소득세가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 분납 핵심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분납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납부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중간예납(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은 지난해 세액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분납 가능액은 세액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분납분 기한은 11월 30일에서 2개월 뒤인 2027년 1월 30일이지만 토요일이라 2월 1일(월)로 넘어갑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1월 초에 따로 발송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받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분납액 계산 예시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 최대액11월 30일까지 최소 납부
800만원분납 불가800만원 전액
1천만원분납 불가(초과 아님)1천만원 전액
1,500만원500만원1천만원
2,400만원1,200만원1,200만원
3,0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세액은 가정). 개인별 고지액은 고지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납부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1,500만원이면 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이 분납 한도입니다. 2,400만원이면 24,000,000 × 50% = 12,000,000원입니다.

납부 순서와 추계액 신고

  1. 11월 초 도착하는 중간예납 고지서에서 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에는 공동·금융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세액이 1천만원 초과면 분납 한도를 계산해 11월 30일까지 본세액을 납부합니다.
  3. 1월 초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로 2월 1일까지 나머지를 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천만원 초과 2월 납부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곧 추가 부담은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 조건

2026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세금(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도 11월 30일(월)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다음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납부 대상

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 1천만원 정확히는 분납이 안 됩니다.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분납은 기한 연장이 아니라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본세액 납부기한은 그대로 11월 30일입니다.

고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위 분납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중간예납 부담을 줄이려면 확정신고 때 쓸 수 있는 공제도 챙겨 둘 만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이 대상입니다(2026년 귀속 기준).

공제율은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별 분납 한도

자주 묻는 질문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11월 30일에 일부만 내면 분납 가능분은 1월 초 고지서로 나옵니다. 신청 방식은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일부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 가능분을 뺀 나머지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여부와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를 하면 분납도 되나요?

됩니다. 추계액으로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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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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