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유지

종합부동산세 개정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유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9억 비거주 세제개편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바뀌어, 실거주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고 비거주 9억 인하는 철회돼 12억을 유지합니다.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이며 국회 심사 전 정부안입니다.

⏱ 10초 요약

  • 8월 3일 발표안: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 세부담 상한 200%
  • 9월 1일 확정안: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유지, 상한 150% 유지
  • 공동명의 1주택: 거주 각 9억, 비거주 각 6억(당초 각 4억+5억 안분)

비거주 1주택자와 공동명의 부부를 위한 글입니다. 먼저 금액 변화를 보고, 공동명의 차이, 내 집 따라 해 보기, 납부일과 시행 시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정안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세금 매길 금액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깎으려던 안이 철회되어 지금처럼 12억 원입니다. 이투데이와 택스넷 보도에 따른 내용이며, 보도에서 14억 원은 시가로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9억 비거주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 실거주: 12억 → 14억 (8월 3일 안과 9월 1일 확정안 동일)
  • 비거주: 12억 → 9억(8월 3일 안) → 12억 유지(9월 1일 확정안)
  • 세부담 상한(전년 세금의 몇 %까지만 오르게 막는 한도): 200% 인상안 철회, 150% 유지

한계도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은 14억 원으로 오르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 내용은 국회 정기국회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 기본공제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실거주일 때 각 9억 원(합계 18억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거주일 때는 수정안이 각 6억 원입니다. 당초 8월 3일 안은 각 4억 원에 5억 원을 나눠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부세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보도에 따르면 이 수정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는 쪽은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서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인지 따라 하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국가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집값 기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남는지로 가려집니다. 아래 순서로 직접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9억 비거주 세제개편안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화면 캡처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찾습니다.
  2.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봅니다.
  3. 실제로 거주하는 집인지, 공동명의인지 구분합니다.
  4. 공시가격에서 해당 기본공제를 뺍니다. 0 이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계산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정부안, 세액 계산 전 단계).

  • 공시가격 13억: 현행 12억 기준 1억 초과 → 실거주 14억이면 제외, 비거주 12억이면 1억 초과 유지
  • 공시가격 16억: 실거주 16−14=2억 초과, 비거주 16−12=4억 초과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납세의무자 구분, 고지서 발급, 과세표준 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다음 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납부일과 시행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국회 통과 뒤에 시행되므로, 올해 고지서가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 확정된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9억 비거주 세제개편안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일부 보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누리집 확인). 실거주 판단 기준(거주 기간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종부세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12월에 현금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따로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기준 2026년 귀속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친 연금계좌 전체는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9억 비거주 세제개편안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소득과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로 본인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월 3일안과 9월 1일안

자주 묻는 질문

세 준 집도 실거주로 보나요?

아니요, 본인이 살지 않으면 비거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정부안 기준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의 세부 기준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올랐나요?

아니요, 150%가 그대로입니다. 200%로 올리려던 안은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됐습니다.

9월 1일 안은 이미 확정된 법인가요?

아니요,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입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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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스넷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해설, 이투데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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