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고 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알바 3.3% 뗀 돈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법이 먼저입니다. 손택스·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귀속연도와 거주자 사업소득을 고르면 2026~2020년분이 뜹니다.
⏱ 10초 요약
- 조회 화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귀속연도 2026~2020년 선택
- 종류 선택: 근로소득이 아니라 거주자 사업소득
- 지급자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10월 지급분은 11월 30일)
순서는 조회 방법, 목록이 안 뜰 때, 3.3% 계산 예시, 5월 신고 준비물, 조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3% 지급명세서 조회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기준으로 네 단계면 끝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합니다.
-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화면을 엽니다.
- 귀속년도를 고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화면에서는 전체, 2026~2020년이 보입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을 고릅니다.
- 조회를 누르고,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내역이 열립니다.
PC 홈택스는 메뉴 이름이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치면 같은 화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안 뜰 때 원인
대부분은 종류를 잘못 골랐거나, 일한 곳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바 3.3% 신고 자료는 일한 곳이 내야 조회됩니다.
| 상황 | 가능한 원인 | 할 일 |
|---|---|---|
| 목록이 비어 있음 | 지급자가 제출 기한 전 | 지급일 다음 달 말일 이후 다시 조회 |
| 기한이 지났는데 없음 | 미제출 가능성 | 일한 곳에 제출을 요청하고 입금내역 보관 |
| 금액이 안 맞음 | 귀속연도 선택 오류 | 돈을 받은 연도로 다시 선택 |
| 4대보험 가입 알바 | 3.3%가 아닌 근로소득 |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바꿔 조회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안내와 손택스 화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며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연 1회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은 지급액의 0.25%, 한 달 안 지연 제출은 0.125%의 가산세가 일한 곳에 붙습니다(2021년 7월 이후 기준).
3.3%가 얼마나 빠졌나
월 100만 원을 받는 알바를 12개월 하면 3.3%로 빠진 돈은 39만 6,000원입니다. 알바 3.3% 공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 계산식: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1,200만 원 × 3.3% = 39만 6,000원
- 나눠 보면 소득세 36만 원, 지방소득세 3만 6,000원
- 가정: 월 지급액이 매달 같다고 놓았고, 실제 값은 조회한 원천징수내역으로 바꿔 봅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을 합쳐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이 알바 3.3%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환급액은 다른 소득과 경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신고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 다음 글: 3.3%계산기 알바 세금, 입금액으로 총액 구하는 법
5월 신고 전 준비물
환급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며, 세부 일정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 환급 절차, 본인 인증, 신고 기한은 함께 챙겨야 하는 낱말입니다. 조회한 내역을 신고 화면의 수입금액과 맞춰 보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조회 화면의 지급자 사업자번호와 연간 지급액
- 통장 입금내역(3.3% 뗀 날짜와 금액)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조회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이 조회 화면은 본인 확인용입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는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또 이 화면은 일한 곳이 제출한 자료만 보여 줍니다. 목록에 없다고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신고할 때는 통장 기록 같은 본인 자료도 함께 맞춰 봅니다.
알바 3.3% 4대보험 문제처럼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다툼이 있다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연금저축·IRP에 낸 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소득 구간과 연도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귀속연도에 잡힙니다. 가입 여부와 납입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한 납입은 피하고, 확정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국세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