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주 20시간 알바는 24주까지 총급여 500만 원 이내로 보이지만, 포함하면 21주째(5,201,280원)에 넘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알바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직장인이 확인할 숫자입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이면 주급 247,680원(주휴 4시간 포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
-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국세상담센터 안내)
자녀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지 모르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계산 순서, 시간별 한도 주수, 500만 원을 넘었을 때, 헷갈리는 점 순서로 이어집니다.
주휴수당 포함 총급여 계산
총급여는 시급 ×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까지 더한 1년치 합계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지면 숫자가 실제보다 20% 작게 나옵니다.
-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주급을 구합니다. (20 + 4)시간 × 10,320원 = 247,680원입니다.
- 일한 주 수를 곱합니다. 20주면 4,953,600원, 21주면 5,201,280원입니다.
- 해당 연도 1~12월 급여를 모두 합쳐 500만 원과 비교합니다.
이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2026년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10,320원으로 고시했고 연중 같은 금액입니다.
시간별로 500만 원 넘는 주수
주당 근무시간이 같아도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에 걸리면 한도 주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 주 10시간: 주휴수당 없음, 주급 103,200원. 48주 4,953,600원, 49주째 5,056,800원으로 초과
- 주 15시간: 주휴 3시간, 주급 185,760원. 26주 4,829,760원, 27주째 5,015,520원으로 초과
- 주 20시간: 주휴 4시간, 주급 247,680원. 20주 4,953,600원, 21주째 초과
주 15시간에 한 달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방학 두세 달 알바는 대부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1년 내내 주 10시간씩 일하면 52주 5,366,400원이라 넘습니다.
500만 원 넘으면 공제 안 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원칙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근로소득금액 150만 원)까지 예외로 인정합니다.
알바 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과 합쳐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 약 333만 원부터 공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라서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요건을 채워도 나이 요건(부모·자녀 등 관계별 기준)이 따로 있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이 일용근로로 처리했는지 상용근로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로 근로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209시간과 헷갈리는 점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주 15시간 이상 기준)으로 어림합니다. 209시간은 전일제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서류에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득요건 같은 말이 함께 나옵니다. 급여 항목 중 실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간이 같은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결정됐지만, 2026년에 받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서 시급 × 일한 시간만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일당으로 받았는데 총급여에 넣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넣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인지 상용인지는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 지급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올해 계산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12월에 받은 급여는 10,320원 기준 그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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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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