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11월 하순 발송, 12월 1일~15일 납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24일부터 고지서가 나가 12월 15일(월)이 기한이었고, 2026년분 기한은 12월 15일(화)입니다. 6월 1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분 가운데 고지서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납부 기간: 2026년 12월 1일(화)~12월 15일(화)
- 분납: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담보 제공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 순서, 나눠 내는 조건, 헷갈리는 점, 일정표 순으로 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순서
고지서 하나로 냅니다. 홈택스·손택스(국세청 앱)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11월 하순에 도착하는 납세고지서(세금 낼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문서)를 우편이나 홈택스 전자고지로 받습니다.
- 세액, 납부기한(12월 15일), 계좌 번호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국세계좌·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 납부 후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해 완납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부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신고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분 고지서 발송일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분납과 납부유예 조건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은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분납(나눠 내기)
2025년 귀속분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의 일반 납부 안내 페이지에는 분납 기준이 250만 원 초과로 남아 있어 두 자료가 다릅니다. 내 고지서에 적힌 분납 가능 금액과 홈택스 안내를 함께 보면 정확합니다.
납부유예(미뤄 내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보유 5년 이상)는 납세담보를 내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상속하는 때까지 주택분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2025년분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었습니다.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은 해마다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두 방법 모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토지분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고, 세액이 기준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날짜입니다. 고지서가 11월에 와도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이후 집을 팔았어도 그 해 세금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환급 절차가 아니라 납부 대상 판정 문제라서,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과 따로 봐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냅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농어촌특별세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고, 분납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따릅니다.
👉 다음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납부 대상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5년 귀속분(확인됨) | 2026년 귀속분 |
|---|---|---|
| 고지서 발송 | 11월 24일(월)부터 순차 발송 | 11월 하순 예상, 발표 후 확정 |
| 납부기한 | 12월 15일(월) | 12월 15일(화) |
| 분납 기준 | 세액 300만 원 초과 | 고지서·홈택스 확인 |
| 납부유예 신청 | 12월 12일까지 | 납부기한 3일 전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 2026년 귀속분 칸은 발표 전 내용입니다.
납부 전에 확인할 것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합계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값인지 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안내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더해져 1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분납 여부를 따질 때도 이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본인 상황이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세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5년 이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내는 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납부일은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12월 15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뒤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해 완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분납을 택했다면 남은 납부 시기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냅니다. 우편이 안 와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12월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입니다. 첫 납부분은 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냅니다.
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 납부 수단과 카드 수수료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납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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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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