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일 12월 15일 분납 3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12월 15일 분납 3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11월 하순 발송, 12월 1일~15일 납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24일부터 고지서가 나가 12월 15일(월)이 기한이었고, 2026년분 기한은 12월 15일(화)입니다. 6월 1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분 가운데 고지서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납부 기간: 2026년 12월 1일(화)~12월 15일(화)
  • 분납: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담보 제공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 순서, 나눠 내는 조건, 헷갈리는 점, 일정표 순으로 담았습니다.

종부세 납부 핵심

종합부동산세 납부 순서

고지서 하나로 냅니다. 홈택스·손택스(국세청 앱)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11월 하순 발송, 12월 1일~15일 납부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b.nts.go.kr)
  1. 11월 하순에 도착하는 납세고지서(세금 낼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문서)를 우편이나 홈택스 전자고지로 받습니다.
  2. 세액, 납부기한(12월 15일), 계좌 번호를 확인합니다.
  3. 홈택스·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국세계좌·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4. 납부 후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해 완납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부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신고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분 고지서 발송일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분납과 납부유예 조건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은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분납(나눠 내기)

2025년 귀속분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의 일반 납부 안내 페이지에는 분납 기준이 250만 원 초과로 남아 있어 두 자료가 다릅니다. 내 고지서에 적힌 분납 가능 금액과 홈택스 안내를 함께 보면 정확합니다.

납부유예(미뤄 내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보유 5년 이상)는 납세담보를 내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상속하는 때까지 주택분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2025년분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었습니다.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은 해마다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11월 하순 발송, 12월 1일~15일 납부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b.nts.go.kr)

두 방법 모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토지분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고, 세액이 기준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날짜입니다. 고지서가 11월에 와도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11월 하순 발송, 12월 1일~15일 납부 방법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in.nts.go.kr) 화면 캡처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이후 집을 팔았어도 그 해 세금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환급 절차가 아니라 납부 대상 판정 문제라서,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과 따로 봐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냅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농어촌특별세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고, 분납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따릅니다.

👉 다음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납부 대상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2025년 귀속분(확인됨)2026년 귀속분
고지서 발송11월 24일(월)부터 순차 발송11월 하순 예상, 발표 후 확정
납부기한12월 15일(월)12월 15일(화)
분납 기준세액 300만 원 초과고지서·홈택스 확인
납부유예 신청12월 12일까지납부기한 3일 전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 2026년 귀속분 칸은 발표 전 내용입니다.

납부 전에 확인할 것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합계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값인지 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안내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 더해져 1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분납 여부를 따질 때도 이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본인 상황이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세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5년 이상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내는 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납부일은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12월 15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뒤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해 완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분납을 택했다면 남은 납부 시기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납부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냅니다. 우편이 안 와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12월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입니다. 첫 납부분은 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냅니다.

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 납부 수단과 카드 수수료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납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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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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