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할 곳은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입니다. 5월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가 남아 있고, 회사 마감을 넘긴 직장인이 이 글의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후 빠진 공제 입력
  • 5월 이후: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
  • 2025년 귀속 간소화 자료는 45종 제공, 미제공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따로 받기

순서는 직접 입력 경로, 5월 신고 따라 하기, 5월을 넘겼을 때, 안 맞는 경우 순입니다.

간소화 자료 미제출 대처

간소화 자료 직접 입력

회사 마감을 넘겼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쓰는 것이 공식 경로입니다. 국세상담센터 Q&A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5월 정기신고를 안내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회사는 증빙 없는 공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공제가 줄어든 채 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줄어든 만큼이 환급 대상입니다.

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로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에는 조회 전 공제요건 확인에 동의하는 절차가 새로 생겼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는 PDF로 받습니다. 직전 해에는 1월 15일에 개통해 45종을 제공했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나왔습니다.

5월 정기신고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으로 추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래야 불러오기 버튼이 켜집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뒤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회사가 낸 자료를 가져옵니다.
  4. 빠진 공제를 항목마다 입력하고, 증빙은 스캔해 올립니다.
  5.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최종 세액을 봅니다. 화면을 옮기면 계산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5월 신고에서 반영되는 대표 사례는 계약서 없이 낸 월세, 종이 영수증 기부금, 빠진 의료비·교육비입니다. 환급 여부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조회]의 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로 봅니다. 환급은 6월 말까지 받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메뉴 경로 원문은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 정기신고 Q&A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월을 넘겼을 때 대안

  • 기한후 신고: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는 작성이 막히므로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를 씁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만큼 가산세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근로소득자용 메뉴가 홈택스에 있고 청구 기간은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7월경 서비스가 열린다고 안내됐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시일은 홈택스 공지로 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i.nts.go.kr)

준비물은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주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 다음 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연말정산 비과세 한도 240만원

안 맞는 경우와 한계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근무처에 제출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정기신고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그대로라 공제요건은 본인이 판단합니다. 소득 100만 원 초과 가족을 공제했다면 가산세를 피하려 5월에 고쳐야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개인 상황마다 적용이 달라,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보험료 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곱합니다. 900만 원 × 15% = 135만 원, 900만 원 × 12% = 108만 원입니다(2026년 귀속, 국세청 기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안 했을 때 직접 입력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d.nts.go.kr) 화면 캡처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분입니다. 납입 자료도 간소화에 잡히지만 빠졌다면 위의 5월 경로로 넣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개인 상황별 한도가 달라 홈택스 안내를 따릅니다.

5월 정기신고 5단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냈는데 서류 일부만 빠졌어요

같은 5월 정기신고로 보태면 됩니다. 불러오기로 회사 자료를 가져온 뒤 빠진 항목만 입력하고 증빙을 올립니다.

배우자와 같은 부모를 둘 다 공제했어요

5월에 한쪽을 빼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형제 중복 공제 같은 과다 공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은 언제인가요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홈택스 공지 확인). 직전 해 1월 15일 개통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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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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