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 11월 30일 추계신고

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 11월 30일 추계신고

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의 핵심은 11월 30일 전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세액을 줄여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내는 분납도 됩니다.

⏱ 10초 요약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감액 신고 조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 분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기한은 2027년 2월 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 약국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조제·판매 실적이 줄어 11월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준 확인, 홈택스 신고 순서, 분납, 맞지 않는 경우 순서로 이어집니다.

약국 중간예납 핵심

약국 중간예납 절세 기준

고지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입니다. 절세 수단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하는 것 하나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in.nts.go.kr)

기준액은 고지서 금액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30% 선은 고지서 금액의 60%와 같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고지서가 1,200만 원이면 기준액은 2,400만 원이고, 2,400만 × 30% = 720만 원 미만이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추계액을 500만 원(가정)으로 계산했다면 1,200만 − 500만 = 700만 원을 11월에 덜 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어림 계산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나온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홈택스 추계액 신고 순서

신고는 홈택스(PC)에서 합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추계액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1월~6월 장부를 기준으로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4. 계산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나온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대상 여부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페이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약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in.nts.go.kr)

준비물 체크입니다. 상반기 월별 매출·매입 자료,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경비 장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고지서(또는 홈택스 고지내역)를 옆에 두면 입력이 빠릅니다.

고지세액, 납부기한, 본인 인증,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같은 항목은 추계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별 적용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납으로 나눠 내는 금액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800만 원은 분납입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나오고, 2026년분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로 안내됩니다.

분납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기가 뒤로 가는 것입니다.

👉 다음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50만원 미만과 제외 대상

추계액 신고가 안 맞는 경우

첫째,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액의 40%여서 고지액보다 적더라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추계 신고로 11월에 덜 내도 연간 소득이 크면 5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총세액이 줄어드는 절세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법령 해석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분으로 잡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에서 반영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 홈택스 안내로 본인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납입은 현금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홈택스 추계액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없는 것은 대개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액이 없어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세청 대상자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금액과 시기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내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남은 금액은 1월 초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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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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