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시간계산기로 보는 알바 484시간 부양가족 공제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연 484시간을 넘기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알바를 하는 직장인은 시간계산기로 1~12월 근무시간을 합산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12월 31일 전에 가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소득요건 통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5,000,000 ÷ 10,320 = 약 484시간이 연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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