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연 484시간을 넘기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알바를 하는 직장인은 시간계산기로 1~12월 근무시간을 합산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12월 31일 전에 가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소득요건 통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5,000,000 ÷ 10,320 = 약 484시간이 연간 한도
- 11~12월 61일 남은 시점에 1~10월 급여 합계로 남은 시간을 역산
순서는 연간 한도 시간 → 남은 시간 계산 → 한도를 넘겼을 때 대안입니다.
시간계산기로 보는 484시간
국세청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전년보다 290원·2.9% 인상)으로 나누면 한도 시간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5,000,000 ÷ 10,320 = 484.5이므로 484시간(484 × 10,320 = 4,994,880원)입니다. 485시간부터는 5,005,200원이라 500만 원을 넘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40시간입니다.
| 시급 | 연 한도 시간 | 월 평균 |
|---|---|---|
| 10,320원(최저) | 484시간 | 약 40시간 |
| 11,000원 | 454시간 | 약 37시간 |
| 12,000원 | 416시간 | 약 34시간 |
| 13,000원 | 384시간 | 약 32시간 |
※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총급여 요건은 국세상담센터 답변. 11,000원 이상 시급은 가정값이며 비과세 급여는 제외한 총급여 기준입니다.
알바 시간 계산기에 넣을 값
알바 시간 계산기에는 시급, 하루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일수를 넣습니다. 출퇴근 시각만 입력하면 시간이 나오는 도구도 있어서 월별 합계를 뽑아 두면 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이 있다면 시간보다 금액 합계가 더 정확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산하기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기고, 그 수당도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월 환산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주휴 3시간(15 ÷ 40 × 8, 가정)을 더해 18시간 × 10,320원 = 주 185,760원입니다. 이 경우 500만 원까지는 약 26주(5,000,000 ÷ 185,760 = 26.9)라서, 주휴가 없는 단순 곱셈보다 한도가 일찍 찹니다.
남은 시간 계산 순서
10월 말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1일이 남아 있습니다. 1~10월 급여 합계를 알면 그 안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나옵니다.
- 알바 급여명세서에서 1~10월 지급액(비과세 제외)을 합산합니다.
- 5,000,000원에서 그 합계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시급(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이면 그 값)으로 나눕니다.
- 나온 시간을 61일 또는 남은 주 수로 나눠 일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10월 합계가 400만 원이면 남은 100만 원 ÷ 10,320원 = 96.9, 곧 96시간(990,720원)까지입니다. 휴대폰의 근로시간 계산기나 남은 시간 계산기로 61일을 주 단위로 나눠도 결과는 같습니다.
급여를 받는 가족의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지급명세서, 기본공제 대상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고 기한까지 같은 숫자로 맞춰 보면 오류를 줄입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 상담 답변에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매일 고용 관계가 끊기는 일용 형태라면 484시간 계산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인지 상용인지는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갈려서 사업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제선 넘었을 때 대안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그 가족은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서 이미 끝난 달은 되돌릴 수 없으니, 남은 61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가족의 소득 상황 | 소득요건 판단 | 할 일 |
|---|---|---|
| 근로소득(알바)만 있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남은 시간 역산 |
| 일용근로소득만 있음 | 금액 무관(국세청 상담 답변) | 일용 여부 사업장 확인 |
| 알바 외 다른 소득 있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국세상담센터 문의 |
| 이미 500만 원 초과 | 해당 가족 공제 불가 | 다른 공제 대상과 비교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답변. 세부 적용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알바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아니라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 4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금액이 120만 원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면 넘는 사례가 상담 답변에 나옵니다. 둘째, 소득이 한도 이하여도 관계·나이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등)이 안 맞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눌렀을 때 소득요건 예외 사례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곳은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발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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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