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납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는 월요일인 26일까지 내면 됩니다. 금액은 직전 6개월(1기) 납부세액의 50%이고,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고지서가 왔는데 기한 날짜가 헷갈리는 분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순서는 기한 계산, 고지서 받은 뒤 할 일, 대상과 금액, 고지서가 없거나 바꾸고 싶을 때 순입니다.

예정고지 10월 26일 납부
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고,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6일(월)로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가 기한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다르면 고지서가 우선이니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기한이 26일이 되는 계산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은 2기(7~12월) 중 앞 3개월인 7~9월분에 대한 것으로, 납부는 10월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평일인 26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순서
-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를 엽니다.
- 조회된 금액이 고지서와 같은지 봅니다.
-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26일 안에 납부합니다.
예정신고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됩니다.
👉 다음 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대상과 고지 금액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 개인신고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금액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1기 납부세액 × 50%로 계산합니다.
| 1기 납부세액(가정) | 고지 세액 | 10월 처리 |
|---|---|---|
| 400만 원 | 200만 원 | 고지서대로 납부 |
|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미만이 아니므로 고지 |
| 80만 원 | 40만 원 | 고지 없음,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안내. 금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내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예정고지는 미리 걷는 중간 납부입니다. 7~9월 실제 매출·매입이 반영되는 것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이고, 그때 이미 낸 금액이 빠집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 1월에 낼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거나 바꿀 때
고지서가 안 나왔다면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쪽이 간단합니다.
| 내 상황 | 할 일 |
|---|---|
| 고지서가 나왔고 금액이 맞음 | 10월 26일까지 납부 |
| 고지서 없음 | 홈택스 대상자 조회 후 1월 확정신고 준비 |
|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음 |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 |
| 환급이 예상됨 | 조기환급 예정신고 검토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실적 감소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인신고 안내(일반과세자), 정책브리핑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